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9 2018고단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1: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노상 방뇨를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경찰관이 봤느냐!
증거를 가져와 라 ”라고 고함을 치며 위 F이 피고 인의 일행인 G의 노상 방뇨 사실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G의 신분증을 강제로 빼앗아 가고, 계속하여 위 F과 G 사이를 가로막은 후 “ 씨 발 새끼들! 스티커 끊기만 끊어 봐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배를 앞으로 내밀어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