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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32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3:32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사천교’ 방향으로 이동 중인 B 마을버스 내에서 피해자 C이 놓고 내린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디건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마을버스에 탑승한 사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좌석 앞에 있는 좌석에 놓여 있던 남색 또는 검은색 물건을 집어들고 자신의 좌석 쪽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녹화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져온 물건이 피해자가 놓고 내린 가디건인지 여부를 확실히 판별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그 물건을 자신의 좌석 쪽으로 가져온 후 바로 자리를 이동하였는데, 자리를 이동하기 전 그 물건을 자신의 등 뒤로 가져다 놓았을 뿐, 가방 안에 넣거나 그 물건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위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본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진술 내용과 녹화영상을 대조해 볼 때에 그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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