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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7. 선고 2017고합634 판결
중상해
사건

2017고합634 중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지형(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1:0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전철역 5번 출구에서 나온 피해자 C(72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근덕대면서 피해자의 몸을 붙잡으며 거리를 함께 걷다가, 같은 날 21:35경 양재역 종합복지관 버스정류장에서 18번 마을버스에 올라타는 피해자를 따라 위 마을버스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버스요금을 결제하고 마을버스 뒷문 바로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 앞에 섰다.

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억지로 좌석에 앉히고, 피해자 위에 엎어진 자세로 오른쪽 어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좌석 옆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감싸 안고 흔들어 그 좌석에 눌러 앉혀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양팔과 양손으로 온몸의 힘을 가득 실어 좌석에 억지로 앉게 된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 부분을 아래쪽으로 꺾어 약 3분간 짓이겨 눌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력을 상실한 채 머리를 축 늘어뜨린 것을 확인하고, 위 마을버스 기사 D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동안 잠시 피해자의 무릎 근처에 고개를 숙인 채 쉬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축 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좌석 옆 벽 쪽으로 계속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추인 T1 및 T2 부위의 골절 및 탈구, 완전 척수 손상, 하반신마비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C)

1. E 서초 18번 마을버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동선 CCTV 및 주요장면 CD, 피해자 C의 현재(2017. 6. 22. 모습)

1. 수사보고(피해자의 둘째아들 F 면담보고), 수사보고(서초 18번 마을버스 기사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어깨와 양팔, 양손을 사용하여 10분 가까이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강하게 누르고 꺾는 등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큰 고통과 불편 속에서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참담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이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간병하고 보살피면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잘못을 응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변명을 하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초등학교의 시설을 관리하면서 3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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