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의 아버지이자 D의 남편으로, 나이트클럽에서 피고를 알게 된 후, 피고와 함께 욕지도, 하동 등으로 여행을 다니고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C와 피고는 2005년경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D에게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B은 A에게 2008년 11월 1일 현금 9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11월 15일 30,000,000 30일 30,000,000 12월 5일 30,000,000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 원고와 D는 2008. 11. 18. 피고가 C와 다시 만났음을 알고는 피고를 원고 집 앞으로 데려와 폭행하였고, 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고약67896호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라.
D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02698호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의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2008. 11. 1. C와 피고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C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 만약 C를 다시 만나게 되면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1. 18. 다시 C를 만났고, 이후에도 C를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약정에 따라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차용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