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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50218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82,835,770원에 대하여 2015.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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