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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127038
카드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76,496원과 그 중 20,164,445원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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