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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2592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01,810원과 그 중 75,437,600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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