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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2고단2933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해자 D, 피해자 E은 “F”을 공동 발명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설정 등록(특허 G)한 후 중국 현지의 H유한공사에서 위 특허된 방법에 의해 물건을 제작하여 이를 수입한 후 국내에 공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8. 위 H유한공사 공장에서 I와 사이에 특허권자인 피해자들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물건을 직접 수입하기로 합동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들의 특허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인 숯타일 432상자(시가 2,600만원 상당)을 수입하여 그 물건을 J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특허증, 합동서 등

1. 특허심판원 심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0년 사업을 폐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숯타일이 특허등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상당 기간 동안 특허권자인 D 등과 이 사건 숯타일을 거래해왔고(D은 이 사건 숯타일에 대한 특허권을 피고인에게 수차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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