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0 2016고단17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2:20경 아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클럽에서, 주류대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이 씨팔새끼들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클럽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