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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4544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3. 1.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400325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2012. 4. 9.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그린에코에서 근무하다가 2010. 11. 10.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1. 6.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 28,316,04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급여결정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위 금원을 입금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소30057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6. 20. 피고의 우리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채47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은 2011. 6. 30. 우리은행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1. 7. 21.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14,510,446원을 추심하고,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금원에 대한 추심신고를 마쳤다. 원고가 추심한 위 14,510,446원은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장해일시금에서 생활비(가스요금, 식대, 쇼핑대금 등)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었다.

라. 피고는 2011.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기662호 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장해일시금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26.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중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4,510,446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위 취소결정정본은 2011. 10. 4. 우리은행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2. 3. 23.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1. 7. 21. 추심한 14,510,446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400325호 로 ‘원고는 피고에게 14,510,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고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2. 4.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지급받은 장해일시금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장해일시금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심한 14,510,446원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니,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장해일시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1. 9. 26.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중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4,510,446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는바, 위 취소 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위 14,510,446원을 추심한 행위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등 참조), 피고가 2011. 6.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 28,316,04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급여결정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이 사건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앞의 1.의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일시금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장해일시금이 채무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취소결정이 기왕에 이루어진 원고의 추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은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주석 민사집행법(Ⅳ) 380쪽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1. 6. 21.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추심명령정본이 2011. 6. 30.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1. 7. 21. 위 압류·추심명령을 근거로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14,510,446원을 추심하고,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금원에 대한 추심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1. 9. 26. 위 압류·추심명령 중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4,510,446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취소결정정본이 2011. 10. 4. 우리은행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의 1.의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비록 피고가 2011. 9. 26. 위 압류·추심명령 중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4,510,446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법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 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것으로 2011. 7. 6.부터 시행되었고, 위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규정인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장해일시금은 위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위 개정 민사집행법 부칙 제2항은 ‘ 제246조 제1항 제7호 · 제8호 같은 조 제2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미 내려져 있었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위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위 취소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에 송달된 2011. 10. 4.부터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왕에 이루어진 추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취소결정 이전에 위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14,510,446원을 추심한 행위가 위 취소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심금 14,510,44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김혜진 박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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