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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1003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399,587원과 그 중 41,724,397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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