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세탁소를 운영하던 C은 2011. 9. 26.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오릭스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오릭스캐피탈은 C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샤론(이하 ‘샤론’이라 한다)으로부터 세탁기계인 이 사건 물건을 매입하여 리스료 월 2,601,300원(리스기간 36개월)에 이를 C에게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오릭스캐피탈은 2011. 9. 30. 샤론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입하면서 샤론과 사이에, 리스이용자인 C이 리스료를 지체하는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샤론이 오릭스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샤론의 오릭스캐피탈에 대한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이 2013. 2월분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자 오릭스캐피탈은 C에게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한편, 2013.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물건을 재매입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C의 채권자 D는 원고에게 자신이 매입대금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물건의 양도를 통해 C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한 후 2013. 4. 22. 원고 명의로 오릭스캐피탈에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5. 21.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작성 증서 2013년 제168호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C의 세탁소에 있던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22. D를 통해 오릭스캐피탈에 매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