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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4가단2278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4. 4.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2, 10. 31. 소외 C과 사이에 체결된 분체도장설비 제작납품계약에 따라 분체도장설비의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C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설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나. C은 2012. 12. 11. 자신의 형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사이에, E를 리스이용자, D, 그의 처 F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가 E에 위 도장설비를 시설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리스계약에 따라 그 무렵 B로부터 이 사건 도장설비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2013. 1. 31.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B가 원고로부터 위 도장설비를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는 2014.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10회분의 리스료를 납입한 후 이후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4. 4. 18.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재매입약정에 따라 B에게 도장설비를 매수하고 재매입대금을 납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2489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6. 23. ‘B는 원고에게 161,803,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B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6. 7. 12. 확정되었다.

마.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4.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을 경료하였다.

바. B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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