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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5.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를 서부교차로 방면에서 동부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19,0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E, 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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