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08.23 2002도2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절도습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위 인정조치에 사실오인 또는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