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91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83,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구두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에게 구두창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32,483,723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2,483,7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