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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2 2018고단1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통영시 E 외 3필지(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 부동산이 급매물로 나왔는데, 급하게 계약하려고 하니 급전이 필요하다, 계약한 후 은행대출을 받아 5개월 후인 2014. 5. 23.경까지 모두 변제하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아 위 부동산 계약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거제시 F 소재 토지 구입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돈이 없어 처가에서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은행이자 및 본건 부동산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등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G(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돈이 없어 처가에서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은행이자 및 본건 부동산 취득세 등을 냈음(수사기록 제99-1면)], 피고인이 2014. 2. 3. 이자를 1회 지급한 외에는 전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5. 6. 26.경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약 8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통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잔금(약 3억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1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용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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