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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9 2018나2033532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면 15행의 ‘라. 원고와 피고 G, H 사이의 분쟁 경과’를 ‘라. 원고와 G, H 사이의 분쟁 경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0면 8행부터 같은 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원고는 2017. 6. 19. 피고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015. 1. 1.부터의 월 사례비 상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4819호), 위 법원은 2018. 10. 11.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52,010,000원(2015.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월 사례비 상당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교회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4334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제1심판결문 10면 17행의 ‘결정한 것을 불법이다’를 '결정한 것은 불법이다

'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2면 10행부터 같은 면 17행까지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물론 이러한 경우 원로 목사가 소속 교회로부터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이 보통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결의 및 이 사건 약정에 기해 피고 교회로부터 2010.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월 사례비를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중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월 사례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고, 2015.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월 사례비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의 소가 진행 중이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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