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고단1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이렇게 좋은 날 식당 앞 도로부터 회 암 삼거리까지 약 500m 가량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