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0: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엔씨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