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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242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7,019,48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4.부터 2010. 12. 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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