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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506045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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