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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219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7,359,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10.부터, 190,45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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