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219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7,359,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10.부터, 190,45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7,359,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10.부터, 190,45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