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558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업무 및 그에 수반되는 이동통신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재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판매 및 가입실적에 따라 피고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판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단말기를 자신이 유치한 가입자에게 판매하되, 그 단말기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 보관중인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2)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판매 업무 수행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그 수수료 산정방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다(제2조 제5항, 제3조 제1항). 위 산정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유치한 가입자가 중도에 부가서비스 등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는 그 가입실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부당영업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단말기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2조 제4항). 원고가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지 않고 가입자 본인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단말기를 판매하는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계약서 별첨 ‘부당영업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조 제3항, 제4항, 제5조 제3항 . 다.

그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