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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8.23 2016나10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M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면 하단 제7행의 “별지 목록 ‘불법행위일’란 기재일 다음날부터”를 “별지 목록 ‘불법행위일’란 기재일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M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L 주식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기재 “별지 목록 ‘불법행위일’란 기재일 다음날부터”는 “별지 목록 ‘불법행위일’란 기재일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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