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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6고단28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구직사이트를 통해 'E ‘에 취업 면접을 하는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2016. 12. 28.부터 미용실에 출근하되, 출근 전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 19:00 경 피해자와 평택시 비전동 인근에서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23:00 경 평택시 G 건물 3 층 H 노래 연습장에서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뒤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볼과 입술, 목에 각 1회 뽀뽀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고용주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취업 지원자를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2차 피해를 입 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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