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책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제2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교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지극히 왜곡된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친구 D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D의 소식을 궁금해 하는 것을 기화로 D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만하여 주거지로 유인하고 2회에 걸쳐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으로 일상생활마저 영위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고통은 향후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로 남을 우려가 매우 커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2강간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거듭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여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로 다시 한 번 적지 않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