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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 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8. 1. 18.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 18. 23: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의 E 은행 계좌 (F) 로 95만 원을 송금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2018. 1. 30.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 30. 12:00 경 부산 동래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H 그랜저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위 E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6), 각종 거래 내역,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2 년 3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상선이고 판매한 필로폰이 5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한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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