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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6 2016고단12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36』 피고인은 2016. 8. 12. 00:3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개새끼야, 경찰 좆도 아닌데 너 거들이 무슨 힘 있나

한번 해보 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752』 피고인은 2016. 10. 31. 02:00 경 구미시 경은 로 4에 있는 국민은행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은 로 56에 있는 형 곡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야)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6 고단 1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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