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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392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서울 강동구 길동, 천호동, 성내동 일대를 걸어 다니면서, 휴대전화로 약 50회에 걸쳐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욕을 하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경찰관의 출동을 요구하던 중 같은 날 03:02 경 위 상황실에 전화하여 ‘B 노래방 ’에 있다고

위치를 알려주어 서울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위 B 노래방에 출동하게 하였으나 신고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같은 날 03:23 경 위 112 종합 상황실에 다시 전화하여 “ 씨 발 놈 아, G 앞이라고, 칼 맞아 죽을지 모른다.

”라고 긴급 상황이 발행한 것처럼 신고 하여, 위 D, E이 H에 있는 위 G 앞에 출동하였으나 신고자를 발견할 수 없어, 같은 날 04:25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귀가 중이 던 피고인을 만 나 신고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신고는 허위이고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11. 04:3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제 1 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허리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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