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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9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 12:46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산 116-9 방화터널 북단출구(강서공고 거리 올림픽대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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