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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가합56608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9,112,803원, 원고 B에게 43,436,9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D일자부터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2) 원고 B는 3회(1998년, 2000년, 2001년)의 자연분만 경력이 있는 산모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를 주치의로 하여 D일자 이 사건 병원에서 넷째 자녀인 원고 A를 출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의 경과 1) 원고 B는 G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2012. 7. 3. 위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hemoglobin) 수치가 8.5g/dL로서 참고치인 11~16g/dL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로 확인되는 등 빈혈 증상이 있었고, 2012. 8. 11. 위 병원에서 시행한 50g 당부하검사(50g glucose tolerance test) 결과 혈중 당 수치가 294mg/dL로서 참고치인 70~140mg/dL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태로 확인되는 등 임신성 당뇨(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증상도 있었다. 2) 원고 B는 50g 당부하 검사의 시행을 위해 G산부인과에 내원하였던 2012. 8. 11. 후에는 더 이상 위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에서의 산전 진찰 경과 1) 원고 B는 임신 35주차이던 2012. 10. 8.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당시 원고 B의 몸무게는 77.7kg이었다

주치의인 피고에게 G산부인과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및 50g 당부하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 B를 빈혈과 임신성 당뇨로 진단한 후 원고 B에게 빈혈이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한 치료를 할 예정이라는 점과 임신성 당뇨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당시 원고 B는 자신에게 임신성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임신성 당뇨를 알아서 조절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같은 날 원고 B에 대해 태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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