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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78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상 어느 정도 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6년 동안 1,048일을 허위로 입원하고 총 48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기간ㆍ범행방법ㆍ범행횟수ㆍ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선량한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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