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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9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87,395원 및 그 중 47,600,000원에 대하여 2009. 3. 14.부터 200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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