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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재누2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8283호로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7. 10.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19호(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2.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8. 5. 2. 원고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8두38994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소장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박해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잘못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적법한 재심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박해 등 어려움’은 이미 재심대상사건에서 주장되어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를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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