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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3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하고, 경찰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 또한 저질렀는바, 이후에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양형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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