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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733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2.부터 나주시 U과에서 지방시설주사보로 근무하면서 나주시에서 발주한 도시재생사업인 간판 정비사업의 입찰, 공사현장 관리ㆍ감독 및 준공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피고인 B은 2009. 3.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산업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간판 및 조형물 제작ㆍ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이자 유한회사 W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C는 옥외광고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X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D은 전 광주직업 전문학교 시간강사, 피고인 E은 전 조선대학교 Y 객원교수, 피고인 F은 전 서남대학교 Z 교수, 피고인 G은 보험설계사, 피고인 H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I은 AA라는 상호의 아이디어 상품 개발 회사의 운영자이다.

주식회사 V, 주식회사 X은 2013. 4.경 주식회사 거웅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나주시에서 발주한 AB사업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2013. 9.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 D, E, F은 2013. 10.경 장성군에서 발주한 AC사업 입찰 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주식회사 V, 주식회사 X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3. 5. 6. 20:00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주점에서, 주식회사 V, 주식회사 X이 수주하여 진행한 위 나주시 AB사업 과정에서 공사현장 민원처리를 비롯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B 및 C로부터 38만 원 상당의 양주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4. 19:00경 광주 서구 AF에 있는 AG라는 주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B 및 C로부터 34만 원 상당의 양주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29. 13:30경 나주시 AH에 있는 AI이라는 중국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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