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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02 2014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사원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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