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602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7,953,348원 및 그 중 97,487,448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0. 소외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편의상 ‘B’이라고 일컫는다)과 사이에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간은 2015. 4. 20.부터 2016. 4.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는 B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만일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은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에 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다. B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2015. 4. 20. 하나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4. 15.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6. 8. 8. 하나은행에 대출원리금 97,487,4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B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추가보증료는 465,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 및 추가보증료를 합한 97,953,348원(= 97,487,448원 465,90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97,487,44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0. 12.까지는 위 약정에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