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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7가단52244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61,068원 및 그 중 52,436,868원에 대하여 2017. 10.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14. 2. 27. 피고 ㈜A의 ㈜E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8. 2. 2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12. 4. 피고 ㈜A의 ㈜E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한 2020. 12. 4.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E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E에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 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E으로부터 2014. 2. 27. 50,000,000원을, 2015. 12. 4.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2017. 5. 30. 피고 ㈜A가 위 대출원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10. 13. ㈜E에 52,757,8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320,934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52,436,868원이고, 추가 보증료 24,200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마. 피고 B은 2017. 5. 19. 피고 C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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