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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노30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까지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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