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매일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1. 4. 18. 14:30경 에폭시 도색작업을 하던 중 구토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5. 1. 17:20경 뇌교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5.「망인의 업무력이 3일로 짧고, 돌발적인 사고나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의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해당 업무에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1, 1-2,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은 밀폐된 공간에서 특별한 보호장비 없이 유해물질인 고농도의 유기용제를 흡입하며 작업을 하다가 호흡이상으로 혈압에 이상이 발생하여 뇌혈관이 파열된 것이다.
나. 망인은 업무 수행 중 뇌교출혈이 발병하였는데, ① 추운 날씨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밀폐된 공간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작업강도가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하여 혈압상승이 초래되었고, ② 새로운 작업환경을 맞이하여 본인도 자각하지 못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③ 망인에게 뇌교출혈을 일으킬만한 고혈압이나 혈관 기형 등 다른 개인적인 질병력이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업무상의 이유로 혈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