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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나690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에게 원고 명의로 중고자동차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을 교부하였다.

나. 이에 망 B은 2010. 12. 3. 원고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 영업을 개시하고, 2012. 2. 17. 피고와 ‘D 대표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한도 5,000만 원의 마이너스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망 B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의 인감도장을 조각한 다음 대출계약서 및 여신거래신청서의 각 채무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은 2013. 2. 7. 및 2014. 2. 7. 각 대출기간이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출약정이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은 망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장, 대출계약서 및 여신거래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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