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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64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추징 4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마약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업무방해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T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추징액을 45만 원(= 15만 원 3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각 필로폰 0.05g씩을 투약한 사실, 2018. 6.경을 기준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은 1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액수는 30만 원(= 10만 원 × 3회)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통상 거래가액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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