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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합788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5. 6. 16. 설립되어 일반음식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7. 15.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지하2층에 소재하는 한식 전문 음식점 ‘E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2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5.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5년 동안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25. 원고에 고용이 승계되었고, 2017. 8. 16.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해고사유 : 참가인은 2017. 8. 1.부터 같은 해

9. 13.까지의 매장 예약금 23,442,000원 중 예약금 환불금과 전도금 지출금을 제외한 15,581,870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2017. 12. 21.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를 통보합니다.

원고는 2017. 12.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7. 12. 22.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8. 3.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1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15.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상태로,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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