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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41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8.15.(208),1350]
판시사항

[1]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의 경우, 각 공구별 공사준공일을 기준으로 그 각 공구에 해당하는 택지들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청의 요구에 기하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가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의 경우, 각 공구별 공사준공일을 기준으로 그 각 공구에 해당하는 택지들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비용이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청의 요구에 기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 경비의 하나로서 구 같은법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가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합의에 의하여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최승민 외 2인)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과종료시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주택건설사업자 등과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면서 효율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각 사업지구를 2단계로 구분하고 다시 제1단계지역은 4개의 공구로, 제2단계지역은 2개의 공구로 나누어 각 공구를 최소단위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정에 따른 기성대금도 공구별로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 원고는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위 택지를 분양한 후 첫 회 부불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건축착공신고일 이후에도 조성공사를 계속하여 공구별 준공검사를 받을 무렵에 이르러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택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기반시설의 공사가 완료되고 각 그 무렵 공사대금도 완납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첫회 부불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건축착공신고일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위 각 공구에 해당하는 택지들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 , 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고 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첫회 부불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건축착공신고일 이후로서 위 단계별 최종 준공일 이전인 각 공구별 공사준공일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각 공구별 공사준공일을 기준으로 그 각 공구에 해당하는 택지들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택지개발공정에 관하여 심리미진이나 석명권 불행사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합동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공시설물인계지원금의 개발비용 산입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비용이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청의 요구에 기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 경비의 하나로서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가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합의에 의하여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고 피고와 합동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하자를 보수하는 외에 시설물 보완·추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물인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도로표지판 66개와 맹인용 점자블럭의 추가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지원금은 개발대상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개발비용산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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