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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후 146 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12회에 걸쳐 연속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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