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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277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토공사업, 가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7. 29.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A빌딩 신축공사 중 IPS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5. 7. 29., 준공일 2015. 9. 30., 계약금액 4억 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2015. 9. 23. 피고의 현장소장 B로부터 기성확인을 받았고, 2015. 10. 1. 피고에게 공사대금 4억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공급가액 3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2015. 12. 2. 당좌거래정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억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2015. 10. 1.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은 2015. 10. 16.임이 명백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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