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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8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19:35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85에 있는 ‘상수역’ 지하철역사 내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B(여, 22세)가 남자친구와 애정행각을 한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피고인 피해자를 접촉하는 듯한 순간 피해자 몸이 잠깐 중심을 잃은 점’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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