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목욕탕 앞 도로를 D 목욕탕 쪽에서 김해 세무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에 따라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중앙선에 서 있던 피해자 E(65 세) 의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의 근육 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